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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DUR, 개인정보법 난제 속 '탁상공론'만

  • 김정주
  • 2012-03-31 06:44:48
  • 정부-약사회, 말잔치 일색…"합의만 되면 당장 시행 가능"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약국 일반약 DUR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해법 없이 표류 중이다. 복지부·심평원과 약사회 간 이견은 여전히 좁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약국 의약품 안심서비스(일반약 DUR)가 뚜렷한 해법 없이 표류하고 있다.

약국이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일단 시행해보자는 보건복지부와 시행 전, 지침으로 예외사항을 마련해달라는 약사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만 거듭했다.

그간 양 측은 환자 동의서와 복합제 포함여부, POS 등 인프라 확보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 복합제 문제와 시스템 인프라는 해결됐거나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인 환자 동의서는 복지부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일반약 DUR 시행 시 약국에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 대리구입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 전 복지부 지침으로 예외사항을 마련해 달라고 맞섰다.

약국별 편차가 심한 데다가 환자 반발과 편의성에서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심평원은 일단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부터 시범적용 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약사회는 일괄시행이 아니면 약국 간 편차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 시스템 상으로만 본다면 일반약 DUR 시행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청구포털과 DUR 시스템을 운영하는 심평원, 청구 S/W PM2000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회 모두 "합의만 이뤄진다면 당장이라도 시스템을 약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스템 기반을 갖춰 놓고도 환자정보 수집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년째 탁상공론만 이어온 셈이다. 양 측은 3월 마지막 주인 이날까지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해 일반약 DUR 시행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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