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개인정보법 난제 속 '탁상공론'만
- 김정주
- 2012-03-3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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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약사회, 말잔치 일색…"합의만 되면 당장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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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일단 시행해보자는 보건복지부와 시행 전, 지침으로 예외사항을 마련해달라는 약사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만 거듭했다.
그간 양 측은 환자 동의서와 복합제 포함여부, POS 등 인프라 확보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 복합제 문제와 시스템 인프라는 해결됐거나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인 환자 동의서는 복지부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일반약 DUR 시행 시 약국에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 대리구입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 전 복지부 지침으로 예외사항을 마련해 달라고 맞섰다.
약국별 편차가 심한 데다가 환자 반발과 편의성에서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심평원은 일단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부터 시범적용 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약사회는 일괄시행이 아니면 약국 간 편차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 시스템 상으로만 본다면 일반약 DUR 시행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청구포털과 DUR 시스템을 운영하는 심평원, 청구 S/W PM2000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회 모두 "합의만 이뤄진다면 당장이라도 시스템을 약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스템 기반을 갖춰 놓고도 환자정보 수집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년째 탁상공론만 이어온 셈이다. 양 측은 3월 마지막 주인 이날까지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해 일반약 DUR 시행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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