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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 실질혜택 미미…선정기준 대체로 만족"

  • 이탁순
  • 2012-04-10 06:45:54
  • 요약
  • 제약업계, 정부 의지 믿고 일단 혁신형기업 신청

복지부가 9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가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날 공고된 내용에서 신청기준을 살펴본 제약업계는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나왔던 내용이라며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과거 리베이트 적발사례의 배점기준이 10점으로 비중이 낮다는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졌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생각보다 제출자료가 많아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실 혁신형 제약사 혜택이 (복지부가) 도장 찍는 거 외에는 한 개도 없다"며 "세제혜택 등이 빠져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혁신형제약사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정확히 어떤건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혁신형제약기업을 밀어준다니까 신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본 GMP 인증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다른 부분은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 이렇다 할 얘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형기업 인증 자격요건
C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 적발사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투명성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점수비중이 작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리베이트 사례 배점이 내려간 것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를 그 만큼 넓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좋고 나쁨을 떠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니 여기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선정되는 것인만큼 평가기준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외자사들은 혁신형 제약 선정으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다. 외자사 한 관계자는 "외자사들이 바라는 점이라면 신약 등재 시 약가 프리미엄을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없지 않느냐"며 "제네릭 약가 우대가 주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제네릭을 만들 것도 아니고, 외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 되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혁신형제약기업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개를 젖고 있지만, 신청 의지만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내일부터 각 부서별로 취합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일단 자료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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