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수가계약 시한 6월말로 앞당긴다
- 최은택
- 2012-04-09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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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정부원안 채택...무자격자 진료비 지급 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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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주로 외국인)에게 실시한 진료비나 조제료는 지급이 중단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소위원회는 9일 복지부가 제안한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보완의견을 첨부해 원안을 채택했다.
소위원회 결정내용은 오는 19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부는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은 보험료 인상액을 정확히 국고지원액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6월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예산요구안 제출시기는 6월말, 수가.보험료율 결정시기는 11월로 시차가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소위위원들은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3가지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또 시기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향후 입법을 추진하도록 복지부에 주문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은 요양기관이 자격여부를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무자격자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일단 장기체납으로 자격이 일시 중지된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원안을 채택했다.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시 약값을 제외한 행위료만 미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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