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손실액 증빙자료 없으면 '소득세 폭탄'
- 김지은
- 2012-04-11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형약국일수록 손해규모 커…거래명세서 등 증빙챙겨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는 특히 6500여 품목의 '쓰나미급' 약가인하가 진행된 만큼 소득세 적용에서 약국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차액에 따른 손해액은 의약품 구매 비용이 큰 대형약국일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대형 약가인하와 관련 세무상 대비책을 묻는 약사들의 수가 적지 않다"며 "의약품 결제금액이 수백만원대인 동네약국은 비교적 피해액이 적지만 평균 의약품 결제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대형약국의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또 "대형약국들의 경우는 추정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도 중소약국들에 비해 커 세금 계산에서 손해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속 소득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약국들이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추청손실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부 약국들은 재고파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약가인하에 따른 구체적 손실액을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내년도 소득세 적용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추정손실액을 계산해놓고 거래 중인 세무사무소 등에 전달해야만 내년 소득세 적용에서 손실액을 제한 소득에 한해서만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손실액을 계산해 놓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 구비도 필수다.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액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둬야 세금 계산 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이번 4월 약가인하는 품목수와 금액이 워낙 커 약국들이 정확한 차액이나 재고파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는 곧 고스란히 내년도 세금계산에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