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원인규명 '부작용 심의위원회' 만든다
- 최봉영
- 2012-04-11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사 등 13명으로 구성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0일 식약청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약화사고 등 부작용과 원인규명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심의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셈이다.
이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해당 제품 허가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향후 파괴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의약전문가 7명, 정부관계자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식약청과 복지부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선정되며, 의약전문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약품·생물의약품·생약제제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식약청이나 의약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원이 다음주 중 개원하는 만큼 위원회도 위원 추천을 받아 조만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