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불금 35억, 6월 급여 지급분서 징수"
- 최은택
- 2012-04-16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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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1회 납부원칙...적립액 1/4 이하로 줄면 추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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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는 지로로도 병행 청구된다. 또 대불금은 매년 징수하지 않고 한번만 한다.
다만, 종별 잔액이 적립액의 1/4 이하로 줄면 종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 적립 목표액을 당초 69.8억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절반인 34억9000만원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금 산정기준은 직전년도 1년간 위험도상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수익이 높아 위험도상대가치금액 적용이 곤란한 치과나 한방 병의원, 정액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의과 해당 종별 평균금액이나 일정액(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모든 기관과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희귀의약품센터 포함)은 최저한도액 1만원을 징수한다.
또 동일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미지정 요양기관 등은 추후 별도 공고해 징수하기로 했다.
대불비용 징수는 올해 6월 1일 급여비용 지급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일부 의료기관에는 지로 청구도 병행된다.
대불비용은 의료중재원 예산과 분리해 별도 계정으로 종별로 따로 관리된다.
대불비용은 초기 한번만 부담하는데, 종병 대불재원의 잔액이 당해연도 적립액의 1/4 이하가 될 경우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불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중재원에 신청해 3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관별 부담금액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조정결정됐거나 중재판정된 보건의료기관의 대불금은 12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과 분할 납부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이자를 합산해 상환기간으로 나눈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승인이 취소된다.
또 상환의무자는 대불금액과 연 5%의 가산금,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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