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약사법 결론나나"…본회의 재소집키로
- 최은택
- 2012-04-26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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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선진화법 사실상 합의…의결정족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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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다음 주중 본회의를 재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취소된 지 이틀만이다.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약사법개정안은 18대 회기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물밑협상 끝에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조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조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확정된다. 의원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대표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조정안이 수용되면 다음주 중 본회의를 재소집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0여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합의된 이상 법사위와 본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4월30일이나 5월1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정만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본회의에 상정되면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의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약 선정위원회를 전제로 한 약사법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부대의견' 내용을 넌지시 던진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현안질의를 위해 오늘(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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