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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용기 안전성 강화위해 '헤모큐' 자진 리콜

  • 최은택
  • 2012-05-02 11:34:48
  • 소비자원, 구매자에 반품 당부...'2013년 11월13일 유효기간' 전 제품

문제가 된 유효기간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대웅제약이 철분제 ' 헤모큐액(용량 15ml)'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실한 용기마개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헤모큐액' 용기 안전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용기 마개를 딸 때 분리된 플라스틱 링이 용기에 고정되지 않아 제품을 마시다가 링을 함께 삼킨 위해사례가 접수된 것이다.

플라스틱 링은 목에 걸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권고했고, 대웅제약이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이 진행된 것.

소비자원은 "통상 의약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때문에 회수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 제품의 경우 성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허가받은 용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약사가 자발적 리콜한 국내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령한 소비자주의보 내용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2013.11.13까지)을 확인하고, 리콜대상에 해당되면 판매처에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향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동종 유사제품의 포장 용기 제작 시 안전성 문제를 우선 고려해 디자인을 변경하고,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소비자원이 전했다.

'헤모큐'는 30병 1박스(약국용) 또는 100병 1박스(병원용)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리콜대상은 유통기한 2013년 11월 13일까지 전 제품. 대웅제약은 현재 시중에 약 10만병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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