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용기 안전성 강화위해 '헤모큐' 자진 리콜
- 최은택
- 2012-05-02 11:3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구매자에 반품 당부...'2013년 11월13일 유효기간' 전 제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실한 용기마개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헤모큐액' 용기 안전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용기 마개를 딸 때 분리된 플라스틱 링이 용기에 고정되지 않아 제품을 마시다가 링을 함께 삼킨 위해사례가 접수된 것이다.
플라스틱 링은 목에 걸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권고했고, 대웅제약이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이 진행된 것.
소비자원은 "통상 의약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때문에 회수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 제품의 경우 성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허가받은 용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약사가 자발적 리콜한 국내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향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동종 유사제품의 포장 용기 제작 시 안전성 문제를 우선 고려해 디자인을 변경하고,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소비자원이 전했다.
'헤모큐'는 30병 1박스(약국용) 또는 100병 1박스(병원용)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리콜대상은 유통기한 2013년 11월 13일까지 전 제품. 대웅제약은 현재 시중에 약 10만병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년회서 드러난 입장차…정부·업계 '약가 개편' 엇갈린 시선
- 2"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 추정액 5년간 540억원"
- 3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4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5[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
- 6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7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8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9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10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