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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 추정액 5년간 540억원"

  • 강신국 기자
  • 2026-01-07 21:43:24
  • 경실련 " 의료비 부담 가중시키는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 비용 544억원이 부당청구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실련은 7일 부당한 비급여 사용과 비용 이중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및 부당 청구액 규모를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돼 의료기관이 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다.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에 드는 비용을 정할 때 서비스 비용, 재료비용, 위험비용을 함께 책정해 환자에게 별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산정불가의 취지는 환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막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원칙인데 국소마취제의 비급여 청구는 이와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3개 주요 의료행위(도뇨, 방광경, 유치카테타)는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가장 크고, 상급종합병원은 30% 내외, 병원급은 20% 초반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 제공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인스틸라젤겔(11ml)로 34개 기관에서 사용됐고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 ~ 최대 19배 비쌌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해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했더니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보험자의 적극적 관리 필요하다"며 "비급여 의약품의 목록을 관리해 동일 성분의 비급여 제품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이 급여청구 시 비급여도 모두 함께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은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현장 조사하고, 부당 청구액 환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사 사례 조사 및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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