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레모나디액',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5-03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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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등 허가사항 기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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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 레모나디액'이 제조자 등 허가사항을 잘못 표기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남제약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에 위탁제조해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원'을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을 일양약품주식회사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따라 경남제약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 간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레모나디액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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