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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서 자율 실시"

  • 최은택
  • 2012-05-09 10:10:26
  • 복지부, 관련 규정개정 추진...전문의시험 공무원 입회 폐지

앞으로 수련병원은 정원이 미달된 진료과목 전공의 후반기 임용시험을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전 과정에 복지부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도록 한 규정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8월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의무화 한 규정도 삭제된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

이밖에 전공의 '수련증'은 '수료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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