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서 자율 실시"
- 최은택
- 2012-05-09 10:1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개정 추진...전문의시험 공무원 입회 폐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수련병원은 정원이 미달된 진료과목 전공의 후반기 임용시험을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전 과정에 복지부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도록 한 규정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8월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의무화 한 규정도 삭제된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
이밖에 전공의 '수련증'은 '수료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