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U제약 차액보상 정책에 '발끈'
- 이상훈
- 2012-05-11 0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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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로트번호·유효기간 입력한 경우만 보상?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U제약사는 거래 도매업체에 차액정산 대상 의약품 로트번호와 유효기간 입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로트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액정산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U사 입장이다.
또 U사는 차액정산 규모는 일정 수준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이에 도매업체들은 "말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U사가 요청하고 있는 로트번호 입력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거래명세서 상에서도 기록되지 않았던 로트번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로트번호를 모조리 입력하라는 것과 정산액을 적게 잡아놓고 '우린 이만큼만 해주겠다, 싫으면 거래를 끊어라'라는 입장은 너무 일방적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와 U사가 제한한 금액에는 약 30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다"며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도매 관계자는 "로트번호는 도매와 약국 사이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로트번호로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정산책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더욱이 U사는 평소 거래명세서에도 로트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회사"라고 꼬집었다.
도매업체들은 차액정산 시스템도 그렇지만 실무자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업체 핵심 관계자는 "싫으면 거래 끊어라는 식의 말에 화가 났다"며 "해당업체는 평소에도 약국에 반품,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약사와 갈등이 많았던 곳"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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