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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7곳 중 1곳은 행정처분 경험?

  • 영상뉴스팀
  • 2012-05-17 06:44:56
  • 2011년, '병·의원-319·약국-283곳' 적발…대부분 '기본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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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요양기관은 602곳입니다.[자료:서울시청]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병·의원-319(집계 추정)·약국-283곳'입니다.

병의원은 49곳 중 1곳, 약국은 17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2011 서울시·약사회 자료, 병의원은 치과·한의원 포함]

병의원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처분'이 100건, '업무·자격정지'가 21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준수사항 위반(70·시설위반 포함) ▲허위과대광고(30) ▲환자유인행위(20) ▲무면허 의료행위(20)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의료인 인력 유지와 입원·응급실 등의 면적·설치기준의 부합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병의원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경고·업무·자격정지 처분 허위과대광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경고·업무·자격정지 처분 환자유인행위-자격정지 2월 무면허 의료행위-업무·자격정지 2월/고발 조치」

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근거해 가운 미착용,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 미착용-경고/30만원 이하 과태료(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일/고발 조치 대체조제 위반-사안별 법규 적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10일/고발 조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업무정지 1월/고발 조치」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소홀(약사 수시 기록 의무)' 사례가 많았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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