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 받았다가 쌍벌제 된서리…내부고발 빌미
- 강신국
- 2012-05-17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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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도매 거래 주의해야…약사 4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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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경찰청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상 영업사원이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 내역이 적힌 장부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도매상 컴퓨터를 압수하고 거래약국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도매상은 품목도매 업체로 전문약 금융비용을 2.8%를 초과해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3% 이상을 수수한 약국은 총 347곳. 이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약사 4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불구속된 약사 중에서는 최대 20%까지 금융비용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총판 리베이트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이 약국으로 유입된 사례.
대전지역의 한 약사는 "지난 2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법에서 정한 금융비용보다 약 1% 정도 더 많은 약사들도 경찰조사로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만큼 과도한 금융비용 수수는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품목도매상 등 소규모 업체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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