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가산 배제, 이상한 복합제 산정기준 손질될까?
- 최은택
- 2012-05-21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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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정부에 개선 건의…복지부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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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만큼 신속히 정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고시에 따르면 복합제 산정기준은 약제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급여목록에 해당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와 동일한 의약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의 가격 결정은 개별 단일제 최고가의 53.5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마약이나 생물의약품은 70% 가격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산식에 단일제의 약가 가산이 고려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현행 고시는 특허가 만료되면 1년의 기간 동안 오리지널은 종전가격의 70%, 제네릭은 59.5%로 상한가를 산정하고 있다.
1년이 경과됐어도 같은 성분, 제형, 투여경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수가 4개 미만이면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 혁신형 인증 제약사의 제네릭과 국내 제약사가 원료를 직접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오리지널 가격의 68%로 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제는 가격산정 산식이 '53.5%+53.5%'로 돼 있어 이 가산제도는 무용지물이다.
단일제가 가산을 인정받았어도 복합제는 받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
제약협회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제 산정기준이 복잡해 타당성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제약업계의 개선건의가 있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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