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계좌 명의 바꾸려면 폐업 절차를
- 김정주
- 2012-05-19 06: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동업기관도 동일 적용…요양기관 기호도 재발급받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만약 동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폐업절차를 거쳐 재개설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급여관련 행정업무를 골자로 한 '요양기관 현황관리'를 안내했다.
18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요양기관을 동업으로 개설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는 주개설자 1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계좌를 바꾸거나 운영 계약이 변경돼 계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개설자를 포함해 타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때 발급받는 고유 기호에 주개설자 명의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즉 계좌번호와 거래 은행을 변경할 순 있어도 명의는 요양기관 개설 당시 신고했던 주개설자 외 다른 동업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만약 공동개설자로 계좌 명의를 전환하고 싶다면 폐업한 뒤 바꾸고자 하는 동업인 명의로 재개설하고, 새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 일제신고' 사업에 따라 이달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과 방사선 치료장비 등 일부에 대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방사선 치료장비는 바코드 부착 대상에 속한다.
다만 신고대상은 식약청에 제조 또는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한하며,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 10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