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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계좌 명의 바꾸려면 폐업 절차를

  • 김정주
  • 2012-05-19 06:00:34
  • 심평원, 동업기관도 동일 적용…요양기관 기호도 재발급받아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동업으로 할 때 급여계좌 명의는 반드시 주개설자 1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동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폐업절차를 거쳐 재개설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급여관련 행정업무를 골자로 한 '요양기관 현황관리'를 안내했다.

18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요양기관을 동업으로 개설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는 주개설자 1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계좌를 바꾸거나 운영 계약이 변경돼 계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개설자를 포함해 타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때 발급받는 고유 기호에 주개설자 명의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즉 계좌번호와 거래 은행을 변경할 순 있어도 명의는 요양기관 개설 당시 신고했던 주개설자 외 다른 동업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만약 공동개설자로 계좌 명의를 전환하고 싶다면 폐업한 뒤 바꾸고자 하는 동업인 명의로 재개설하고, 새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 일제신고' 사업에 따라 이달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과 방사선 치료장비 등 일부에 대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방사선 치료장비는 바코드 부착 대상에 속한다.

다만 신고대상은 식약청에 제조 또는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한하며,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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