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내부고발 증가세
- 김지은
- 2012-05-21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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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고원규 보험이사, 약국 내부 고발 유형·처벌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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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고가약 대체청구 소명 설명회에서 '약국 내부자 고발 유형과 실제 처벌사례'를 공개했다.
고 이사는 "약국 내부자 고발에 따른 실제 처벌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불법행태를 좌시하지 않는 만큼 약사들은 약국 내 불법적 요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직원 고발 유형은 크게 ▲야간가산 청구 ▲무자격자 조제 ▲고가약 대체청구 등이었다.
소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R약국은 약국 내부 종사자가 퇴직 후 무자격자 조제와 주간진료건 약간가산 청구를 신고, 현지조사 결과 허위 야간가산청구 건이 적발돼 약 300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당했다.
J약국은 약사와 갈등으로 직원이 퇴직한 후 해당 약국의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와 야간가산 부당청구건을 고발해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고발로 해당 직원 1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부당청구에 따른 처벌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것이 고 보험이사의 설명이다. 실제 무자격자 조제나 복약지도 등으로 인한 처벌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X약국은 직원이 약국을 그만두면서 약가 실구입가 위반청구와 고가약 대체청구, 약사가 아닌 직원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해 2000여만원을 환수 당하고 이에 더해 업무정지 78일의 행정처분까지 받게됐다.
해당 직원은 고발로 230여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약사에 적개심을 품은 전 직원이 해당 약국의 동영상을 촬영해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L약국의 경우 해당 직원이 퇴직 후 약국외부에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고발했다.
L약국 역시 1700만여만원의 벌금과 20일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고 이사는 "약국 내부자, 또는 약국을 그만 둔 직원이 고발을 하는 사례를 보면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약사와 불화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장들은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직원관리와 더불어 클린한 약국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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