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친족도매' 거래 제한법 시행…사각지대 여전
- 이상훈
- 2012-05-24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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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병원, 지분정리·3자 공급 추진 등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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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실상 그동안 직영도매로 의심을 받아왔던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겨냥한 법이다.
따라서 직영도매 운영 의심 병원은 지분정리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 테두리를 벗어나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친족 도매 거래 제한법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력 도매상 통해 제3자 공급 추진
먼저 A병원은 직영도매를 대신할 유력 도매상을 선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3자 공급 방식을 택한 것이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도매상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한 도매상으로 중심추가 이동했다는 것이 관련업계 주장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기존 거래업체들이 A병원 납품권을 따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유력 병원주력 도매가 아닌 다른 도매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A병원 직영도매는 1992년 설립됐으며 이 병원 소요약 가운데 80% 가량을 공급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명변경하거나 신설 도매 통해 약품 공급
B병원 의약품을 납품하는 S도매는 별도 도매를 신설, 병원 납품을 맡겼다. 다만 S도매는 약국 영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S도매 대표는 B병원 이사장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사실상 도매 거래제한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S도매는 도매 거래 제한법에서 자유로운 도매"라며 "2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도매와 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법상 처남이나 처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도매 거래제한법은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된다"며 "법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있는 제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C병원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S도매는 지분 정리를 마치고 사명까지 변경했다.
한편 도매 거래제한법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2촌 이내 친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해당 법인 총출연금액이나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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