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티격태격…건보재정은 '뒷전'
- 최은택
- 2010-05-03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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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보공유 불통…복지부, 업무협약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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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의료자원 점검사업에 대해서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파탄 이후 최대폭의 적자사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런 불협화음은 더욱 우려를 낳게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양기관에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는 등 조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중복등재) 인원수는 2006년 388명, 2007년 304명, 2008년 20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는 건보공단이 자료공유를 거부해 지난달 15일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제출자료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퇴사일 및 근무형태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미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공유 거부로 2009년도의 재정누수 방지 기회를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표준보수월액 등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미제공(했다)”고 답했다.
또한 “심평원이 요청한 자료 중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형태, 소정근로 시간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전에는 시행됐던 이중등재 점검이 지난해에만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양기관의 불협화음에 뒤늦게 조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심평원 자료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지침을 통해 기관간 필요자료 요청시 복지부를 경유토록하고, 건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자료공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목확대보다는 기존 내용 중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 특히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내용 등의 의견이 들어왔다”면서 “지난달 자료공유 항목에 대해 상호자료를 제공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은 기관 상호간 자료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로 판단돼 기관간 원활한 자료공유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주관으로 공단.심평원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보공유와 업무협력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양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정보공유 문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심평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돼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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