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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에 사무장병원"...적발 뒤에도 버젓이 영업

  • 최은택
  • 2012-05-24 14:58:05
  • 사후관리 없이 방치한 탓...5곳 급여비로 197억 챙겨

[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무자격자가 개설한 이른바 ' 사무장병원'들이 검경에 적발돼 처벌받은 뒤에도 버젓이 요양급여를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허술한 사후관리가 불법을 조장한 셈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와 검경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으부터 건강보험 급여비는 징수했지만 복지부의 허술한 행정조치로 100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비는 정산해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조속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24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5개 병원이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면서 급여비로 197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사무장병원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사무장병원 운영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다.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이 아니고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 공무원은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뒤에는 당연히 자진 폐업했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해 현지조사, 고발, 허가취소, 폐업 등 사후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물론 계속 운영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고 적발 이후에도 계속 운영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비의료인 개설기관으로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허가취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급여비 148억원은 환수도 안하고 나몰라라

사무장병원 사후관리 체계 뿐 아니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서도 부실이 만연했다.

복지부는 자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20개 사무장병원 명단만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검경에서 적발한 154곳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 결과 건강보험 급여비 징수처리는 지난해 9월 완료됐지만 162개 기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48억원은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을 정산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앞으로 업무처리 소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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