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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연봉, 개원의 1억469만원·약국장 5428만원?

  • 최봉영
  • 2012-06-07 06:44:56
  • 보사연, 원가보존율 연구에 적용한 인건비 공개

보건사회연구원이 신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을 산출하면서 활용한 의·약사 인건비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사연은 지난 4일 요양기관 회계자료 조사 설명회에서 의원·종합병원·약국 등의 평균연봉, 건강보험 원가보존율 등을 공개했다.

의료계 근로자 평균연봉(단위: 만원)
의과 건강보험급여행위수익+종별가산금+선택진료비 원가보존율(단위: %)
약국 건강보험 조제 원가보존율(단위: 원,%)
연봉 내역을 살펴보면, 원장의사 1억468만원, 고용의사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대표약사 5428만원, 근무약사 4377만원 등이다.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약국의 경우 평균 109%, 병의원 등은 96%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한 보사연에 대해 의약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샘플 자체에 대표성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참여해 표본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또 유형별로 조사한 자료 중에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220%에 달했으나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병원들의 수익과 차이가 많다"고 강조했다.

고용의사 연봉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등 역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연봉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보사연이 연구에 산정 방식을 이용할 경우 실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보사연도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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