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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건보원가 96% 수입 보전…약국은 109%

  • 최봉영
  • 2012-06-05 06:44:47
  • 보사연, 요양기관 유형별 회계자료 분석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위해 100원을 썼다면 실제 건강보험으로 보상받는 진료수입은 96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약국의 원가보존율은 109%로 원가를 웃돌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료수입이 원가비용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저수가 구조 개선을 요구해 온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 행위료 전체가 아닌 6개 유형 개별원가를 조사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약사회 측의 반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제출한 2010년도 회계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신상대가치 산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원가보존율은 특정행위에 투입된 비용을 100으로 삼았을 때 보상되는 건강보험 수입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의원 진료과목별 행위별 원가보존율(단위: 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은 평균 96.2%였다. 건강보험 진료에 100원의 비용을 투입하면 96.2원을 보상받는다는 얘기다.

행위유형별로는 처치 100.3%, 검체검사 127% 등 두 개 항목은 수입이 원가를 웃돌았지만, 기본진료 96.7%, 수술 87.7%, 기능검사 87.8%, 영상 83.9% 등 나머지 4개 행위료는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존율은 96.24% 수준이었다.

대형병원도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선택진료비를 빼면 86.21%로 상황은 더 나빠진다.

약국 건강보험 조제 원가보존율(단위: 원,%)
반면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원가율은 평균 109%였다. 조제행위에 100원을 투입해 109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각각 118%, 127%로 수입이 원가보다 많았다.

그러나 기본조제기술료(78%), 복약지도료(59%), 약국관리료(56%) 등은 원가를 크게 밑돌았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중심 단위별 비용조사 결과를 통해 수익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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