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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파상풍 등 예방접종 지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6-06 11:56:35
  • 오제세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폐기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6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에는 다양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해충 및 설치류 등이 집중적으로 만연돼 있어 이를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은 감염발병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

이처럼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데도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해 환경미화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미화원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오 의원은 서울 구로구노동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파상풍, B형간염, 독감 등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중 파상풍과 독감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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