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 현지확인 대상 약국 '서면조사부터'
- 김정주
- 2012-06-09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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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약사회 간담회서 공감, 과중한 행정 부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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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급내역 대조분의 오류율 수정과 약국 서면소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과 약사회는 7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현지확인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날 약사회는 공급내역 오류로 인한 불일치 약국 집계 오류 사례를 지적하고, SMS 등 관련된 약국가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문제는 현지확인 사정권 안에 든 약국 1800여곳이다. 심평원과 약사회 모두 약국 업무 중 현지확인 작업이 벌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심평원 인력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대상 약국들에 대한 조사 완료 시한이 1년이라는 점에서 사전 예비조사 성격의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정확도를 극대화시켜 현지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심평원과 약국가 모두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지난 4월, 약국 12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1차 예비조사 성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공감한다"며 "일종의 보정작업으로 정확도를 높이면 약국 현장에서 현지확인으로 부딪힐 문제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측은 예민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을 여러가지 경우의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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