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세번 적발된 제약, 혁신형 인증 제외
- 최은택
- 2012-06-12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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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15일 인증기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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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적발돼 처분을 받으면 금액의 과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정부지원 적용배제 방침에 따라 이 같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당초 첫 인증심사 시 리베이트 적발내역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인증이후에는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증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행태를 발본색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쌍벌제 시행이후부터 인증이전까지 확인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을 적용한다.
제공금액에 따라 1~10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 복지부는 100만원 미만 1점, 3억원 이상 10점으로 금액과 점수를 예시했다.
복지부는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이 기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이번 인증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누적벌점 일정수준 기준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인증이후에 리베이트가 적발돼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금액의 과소를 고려하지 않고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로 인증자격이 박탈된 제약사에게 인증 재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은 추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약를 받는 한편,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중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일(13일)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결과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다.
이어 오는 15일 오후 늦게 임채민 복지부장관 주재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증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공식 발표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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