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8년간 약국 자리였는데"…법원 "개업 불가"
- 강신국
- 2012-06-12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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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 구내 시설로 봐야"…보건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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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이에 불복한 약사가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K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B병원(양한방협진) 건물 1층이 병원 구내인지의 여부였다.
A약사는 "사건 건물 대부분이 한방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 소유자는 병원 운영자가 아니다"며 "1층 일부는 약국 자리를 비롯해 3개의 1종 근린시설이 입점해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미 8년동안 약국이 운영됐던 자리인데 지금와서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K보건소는 해당 자리는 한방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에 의거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법원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 판단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사건 건물 1층만 보더라도 한방병원의 접수, 수납실, 진료실 등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77%"라며 "병원과 약국점포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다 하더라도 모두 대로변 쪽으로 나 있어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약국 점포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약국자리와 병원이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보건소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했다해도 적법한 약국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보건소 처분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약사법 위법 취지에 부합된다"며 "분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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