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 구입가-도매 공급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2-06-12 15:0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문서 통보…요양기관, 29일까지 확인 절차 마쳐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제약과 도매업체가 신고한 의약품 공급가격과 요양기관 청구가(구입가)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정기 확인 통보서가 오늘(12일) 하루동안 발송된다.
불일치 내역은 웹메일과 웹팩스 등으로 문서통보 받게 되며, 해당 기관은 오는 29일까지 확인 작업을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실거래가 사후관리 차원으로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결과에 따른 불일치 기관 확인 통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2011년 1/4분기에 공급된 것으로, 같은 해 5월부터 8월 진료분이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심평원에 알리면 된다.
구입약가-공급가 불일치는 이번 요양기관 확인작업을 거친 뒤 해당 제품 공급업체 재확인 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양기관 청구 문제로 불일치가 확인되면 심평원은 불일치 금액에 대해 환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정기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보험약 구입가-공급가 불일치 내역 무더기 통보
2012-04-06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3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4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5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6"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7[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