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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구입가-도매 공급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2-06-12 15:09:09
  • 심평원 문서 통보…요양기관, 29일까지 확인 절차 마쳐야

제약과 도매업체가 신고한 의약품 공급가격과 요양기관 청구가(구입가)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정기 확인 통보서가 오늘(12일) 하루동안 발송된다.

불일치 내역은 웹메일과 웹팩스 등으로 문서통보 받게 되며, 해당 기관은 오는 29일까지 확인 작업을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실거래가 사후관리 차원으로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결과에 따른 불일치 기관 확인 통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2011년 1/4분기에 공급된 것으로, 같은 해 5월부터 8월 진료분이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심평원에 알리면 된다.

구입약가-공급가 불일치는 이번 요양기관 확인작업을 거친 뒤 해당 제품 공급업체 재확인 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양기관 청구 문제로 불일치가 확인되면 심평원은 불일치 금액에 대해 환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정기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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