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 특수장소 등 33건 일몰기한 일괄 연장
- 최은택
- 2012-06-1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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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일몰도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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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아닌 곳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수장소 지정 고시 등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33개의 일몰기한이 일괄 연장된다. 정부 연장기한 안은 3년이다.
복지부는 올해 일몰도래 재검토형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15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8월 23일 기한이 도래하는 고시는 30건, 11월 10일은 3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고시들의 재검토기한은 각각 2015년 해당일로 3년씩 연장된다.
8월 23일 일몰도래 고시는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관리 규정 ▲약국제제지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 기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관리 기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규정 ▲의약외품 범위지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의약품 분류기준 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고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지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본일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 ▲장기요양급여비 청구 및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금융재산 기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규정 ▲임신 출산진료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 등이다.
또 11월 10일 일몰고시에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 지역,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등 3건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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