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행위 부당제한"…공정위에 고발
- 최은택
- 2012-06-21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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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 6개 단체 공동...복지부엔 업무개시명령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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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서울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술거부행위 발생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 등이 집단적으로 수술거부를 결의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업자단체인 피신청인들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수술거부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피신청인들의 수술거부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다. 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복지부장관은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의사들의 수술거부에 대해 즉각적으로 진료개시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면허자격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분업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로 참여했던 의사 9명도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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