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지도 부활 청신호…"중복감시 사라질까"
- 최은택
- 2012-06-22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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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건의에 복지부 "긍정 검토"…규개위는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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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도권 부활은 식약청이나 지자체는 물론 검경 등의 개별적 감시를 최소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긍정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넘어야 할 산은 규제개혁위원회인데, 보건의약계 자율 정화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이날 오전 열린 의약계 발전 협의체에서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을 건의했다.
이 제도는 1998년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던 자율지도권을 회수당한 것이다.
당시 약사 조사원의 업무 영역은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진맥 등 불법행위를 포함해 10여개로 광범위했다.
하지만 이 권한이 박탈되면서 현재는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율감시로 업무가 제한돼 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자율지도 업무 폐지이후 자율적 준법 노력 추구에 한계가 생겼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약사감시 대상 약국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식약청, 지자체, 검경 등이 개별적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면서 1년에 많게는 10여 차례 감시나 조사를 받는 약국들이 생겨난 폐해를 대표적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해당 약국 입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행정사무 간소화, 민간 자정노력 확대 차원에서 약사관계 법령을 개정해 자율지도업무를 약사회에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감시 과정에서는 전문성, 자율성,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약사지도에 대한 정책변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와 예방 위주로 활동목표를 전환하고, 감시기관별로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이뤄지는 약사감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는 '약사감시' 용어를 '약사지도'로 변경하고 감시주체도 식약청, 지자체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정부합동 업무 평가지표에 약사감시 항목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약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자율지도권을 되돌려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에는 의약단체, 도매협회 등이 자율지도권 부활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서울식약청은 당시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도매협회 관계자 88명의 명예지도원을 위촉해 보조감시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자율지도권 부활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기된 사안을 되돌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식약청은 지도권 위임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규개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사래쳤었다.
그리고 제도 폐지 14년이 경과한 2012년 6월, 복지부가 긍정 검토 사인을 보내면서 비로서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은 제도 변화가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과 약사법이 그것이다.
자율지도 체계가 뒷받침돼야 자율징계요구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 복지부도 이 점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과인 의약품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약계 간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의약계 발전협의체'도 좋은 구실이 됐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약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단체 임파워먼트 제고방안을 의약단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자율징계요구권과 더불어 자율지도권으로 자율 정화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지도권은 임파워먼트의 핵심 중 핵심인 만큼 부활논의는 처음부터 예고됐던 일이었다.
약사회 건의로 시작된 논의인 만큼 일단은 의약품정책과에서 약사자율지도권 부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석에 따라서는 약국 시범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의약계 단체 모두 위임받고 싶어하는 권한인 점을 감안하면 확대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민간단체 권한 위임부분이기 때문에 장래에는 제약협회나 도매협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자율지도권 부활 검토논의의 첫 발을 뗀 것은 맞지만 산업계 단체로까지 확대해서 접근하기는 이르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규개위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의약단체 회원들의 절대적인 동의도 필수적이다.
사실 자율지도권을 빼앗긴 것은 일부 단체가 편파적이고 비윤리적인 지도활동을 벌이면서 발생된 민원 탓이었다. 자율지도권 운영상의 공정성과 윤리성은 간과될 수 없는 지점이다.
회원(사)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만큼 견제 장치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만약 자율지도권 부활 쪽으로 결론난다면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작용 등을 없애거나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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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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