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15%로 상향...사후정산제 입법 발의
- 최은택
- 2012-06-24 10:5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건보법개정안 제출...국고지원 일몰제도 폐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한다. 이른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양 의원 보험료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고지원액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531억원-4615억원, 건강증진기금은 6281억원-9860억원이 과소 지원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는 국고 지원률을 100분의 15로 상향시켰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차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 비율을 소폭 조정해 이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고지원 일몰제는 지난해 연말 도래했다가 개정입법을 통해 5년간 연장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