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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유리창에 동영상 광고판 설치하면?

  • 강신국
  • 2012-06-25 12:24:58
  • 요약
  • 약사회, 광고수 11개 이상 땐 약국서 3만원 받아

약국 유리창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 사업이 진행돼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예림영상과 MOU를 체결하고 약국 유리창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 사업을 시작한다.

설치대상은 약국의 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해 업체의 사전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광고 송출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업체가, 약국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장소 사용 조건으로 광고수가 손익분기점이 넘는 11개 이상부터 추가된 광고 1개당 최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광고 사업으로 지역소식, 당번약국 등을 자막으로 안내할 수 있다며 약국도 광고 현수막 등을 대신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약국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제약이 많아 광고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예고된다.

약사법 상 약국광고 제한 규정은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특정질병에 대한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 ▲소비자 오인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광고 ▲타약국 비방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문구 등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광고는 할 수 있어 약사회 동영상 광고도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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