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리창에 동영상 광고판 설치하면?
- 강신국
- 2012-06-25 12:2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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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광고수 11개 이상 땐 약국서 3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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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예림영상과 MOU를 체결하고 약국 유리창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 사업을 시작한다.
설치대상은 약국의 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해 업체의 사전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광고 송출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업체가, 약국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장소 사용 조건으로 광고수가 손익분기점이 넘는 11개 이상부터 추가된 광고 1개당 최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광고 사업으로 지역소식, 당번약국 등을 자막으로 안내할 수 있다며 약국도 광고 현수막 등을 대신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약국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제약이 많아 광고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예고된다.
약사법 상 약국광고 제한 규정은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특정질병에 대한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 ▲소비자 오인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광고 ▲타약국 비방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문구 등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광고는 할 수 있어 약사회 동영상 광고도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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