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파글리나이드계 약물, 인슐린 병용시 용량제한 삭제
- 최은택
- 2012-06-27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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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언트·피라맥스 급여기준 신설...리보트릴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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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변경고시...내달 1일부터 시행

또 말라리아 국산신약 피라맥스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항혈전제 신약 에피언트는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7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국산 말라리아 신약 피라맥스는 클로로퀸 내성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이나 삼일열원충 말라리아로 진단돼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단 환자의 체중은 20kg 이상이어야 한다.
또 프라수그렐 성분 항혈전제 에피언트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항혈전제 급여기준 원칙에 성분명이 추가된다. 또 관상동맥중재술이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할 경우 1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 분절상승 심근경색,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레파글리나이드와 인슐린 병용시 인정용량은 의학적 타당성, 다른 메글리티나이드 계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대 6mg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요법에서는 1일 6mg으로 동일하지만, 인슐린과 병용할 때는 1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로 제한하고 있다.
또 크로나제팜(리보트릴정) 성분은 식약청으로부터 공황장애 승인을 받아 급여기준에 반영됐다.
이밖에 디에노게스트 경구제(비잔정)와 튜베르쿨린 푸리필드 프로테인 데리바티브 성분(뉴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의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비잔정은 복강경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경우,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는 호흡기계통 증상으로 결핵이 의심되거나 결핵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진료상 필요해 치료전에 시행하는 결핵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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