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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건보 분담금 안내면 교부금 제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7-01 11:30:27
  •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학교법인이 건강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범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학교 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한다.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 중 교직원의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가 50%, 국가가 20%,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분담금을 낼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사립학교 법인은 건강보험 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립학교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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