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병의원도 진료?...약국 조제가산·직원수당 챙겨야
- 강혜경
- 2024-06-04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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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휴일' 오전근무·휴진하는 의원 많아
- 근무약사와 직원 급여 1.5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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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과의 조율에 한창인 모습이다. 현충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7일이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 보니 오전근무나 휴진을 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인근 의원 2곳 가운데 한 곳은 휴진, 한 곳은 문을 연다고 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B약사는 "소아과가 오전 근무만 한다고 해 평소보다 짧게 영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과 함께 휴무를 선택했다는 약국도 있다. C약사는 "의원이 여름휴가를 일찍 다녀온다고 해 약국도 함께 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문을 여는 약국들의 경우 수가와 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근무약사와 직원에 대한 1.5배 가산도 챙겨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도매업체도 휴무 관련 배송 공지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5일 오후 3시 이후 주문건에 대해 10일이나 11일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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