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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납부기한 연장 근거마련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7-08 13:10:26
  • 류지영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의 납부기한 연장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령에 근거해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정관과 복지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따라서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세우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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