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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7-08 13:15:09
  • 박성호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음주를 금지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1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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