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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 불법 광고한 의료기관 3곳 입건

  • 이혜경
  • 2012-07-10 09:04:17
  • 요약
  • 할인광고·직원체험수기 등으로 소비자 유인 혐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할인 광고를 진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0일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한 지역 의료기관 3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S성형외과 박모(50) 원장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할인광고로, 모 안과 오모(38) 원장은 홈페이지에 직원 체험수기 등 치료후기 104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성형외과는 가슴성형 전후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3곳의 의료기관 중 일부는 현행 의료법상 정하고 있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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