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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주 60시간 근무 상한제 추진

  • 이혜경
  • 2012-07-11 18:26:09
  • 요약
  • "근무환경개선 통해 전공의 보호에 앞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와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았다"며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1일 12시간 1주 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수련지침이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및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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