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원료혈장 제조과정 등 이력보고 의무화
- 최봉영
- 2012-07-13 10:0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원료혈장 실태조사·보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다음주 중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혈장과 국내혈장 관리기준이 일원화되고, 원료혈장 제조업소의 실태조사 주체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식약청으로 변경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원료혈장 실태조사 점검사항 신설 ▲과거기록을 조사해 이상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룩백(Look-Back)시스템 의무화 등이다.
특히 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소는 원료혈장에 대한 제조 과정과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 및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을 작성해 해마다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과거 1년 이내 보관혈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혈액매개바이러스가 검출됐거나 기타 오염우려 혈장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혈장분획제제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