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신풍·경동제약, 원료합성 2심 재판 '승소'
- 이탁순
- 2012-07-13 12:5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의성 불인정한 듯…현재까지 공단 전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13일 공단이 이들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재판에서 공단은 경동제약에게 77억, 신풍제약 65억, 보령제약에게 50억원의 약제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올 상반기부터 항소심에 접어든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공단은 10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원료합성 소송 2심에서 제약사가 완승한 이유는?
2012-05-3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