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분회 의약품관리료 소송 고법서도 패소
- 이혜경
- 2012-07-20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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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평가위 절차상 하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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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원고가 이론적으로 많은 주장을 했지만, 추가 주장(전문평가위 절차)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패소한 24개 분회는 2심을 통해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고시 취소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동구 박근희 회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분회장들이 모여 대법원을 가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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