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수가인하 취소판결한 법원, 의약품관리료는 왜?
- 이혜경
- 2012-07-24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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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건정심 의결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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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사회 등 서울 24개 분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병원계의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힘입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또한 취소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20일 나온 결과는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이었다. 병원계와 동일한 고시 범위 내 수가인하를 두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분회장들의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발령함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건정심 심의를 거쳐 발령한 고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병원계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복지부 고시 전면을 취소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고법은 "법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면 복지부장관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며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행령이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재량권을 인정했다.
특히 고법은 건정심을 통해 여러차례 이해관계인인 약사업계의 의견이 절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고시이전 15일분 이하의 경우 각 일수별, 16일 이상 90일 이하의 경우 일정한 일수 구간별, 91일분 이상의 경우 단일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으나, 전문가 들의 지적에 따라 약사업계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상대가치점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법은 아울러 "병·팩은 의약품 관리를 포장단위로 하는게 용이하다는 것이 고려됐다"며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관리 실태가 달라 의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에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24개 분회장을 대표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과거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약사회의 무관심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박 회장은 "건정심, 전문평가위 등 절차는 약사회에서 잘 알고 있는데, 분회장들은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병원계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협회가 보조 참가자로 포함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것 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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