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2-07-25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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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원 설치근거 등 마련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자원 관리, 노동조건 개선 등에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짜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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