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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근무자 국민주택 우선입주"...특별법 추진

  • 최은택
  • 2012-06-27 14:05:34
  •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3년마다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창출을 모색하는 입법안(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국가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 부문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같은 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목적과 국가의 책무=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 인력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보건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 장기요양시설 등을 포괄한다.

◆종합계획 수립=3년마다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공급, 재직자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특성별 직종별 인력실태와 특성,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 변화, 임금 노동시간 교대제 근무형태 고용형태 이직율 직원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복지, 교육훈련 및 인력유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과 근무여건, 환자단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만족도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고용환경 조성=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기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의 문화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노력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동노동부장관이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보건의료 인력확보와 지원개선 활동 등에 공헌한 사람을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의료인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전담기구 설치=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이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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