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명의 바뀐 진단서는 허위"…원심 파기
- 강신국
- 2012-08-03 09:1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K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정당"…복지부 결국 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로 의사 K씨의 면허자격정지는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는 2일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K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K의사는 지난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가 K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이 K의사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