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이정환
- 2024-06-10 09:12: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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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18일 전면 휴진 결정 후속조치
- "국민·환자 생명권 위협 행위는 불법…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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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실상 전국 의사 총파업에 해당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결정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검토에 착수한다.
지난 9일 의협이 전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힌 상태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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