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전대차 상가에 약국 개업하려다 결국 좌절
- 강신국
- 2012-08-21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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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약국 독립성 훼손"…보건소 개설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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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1일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보건소가 거부하자 A약사가 서울 성북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약국이 입점하려던 건물 대부분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었고 병원장을 통한 전대차가 쟁점이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법원은 "약국 개설 예정지가 건물 전체 중 15%에 불과하고 외관상 혹은 구조상으로 하나의 병원 건물로 봐야 한다"면서 "출입구 또한 같은 대로변을 향하고 있어 병원 이용객이 곧바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건물은 휴게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3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층이 의료시설이다.
법원은 "건물 부근은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약국이 들어서면 사실상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전담하는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H약사가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장에게 전차한 점 등을 보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H약사는 "약국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에 해당한다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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