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외국어 표기, 한글 면적·크기 초과 안돼"
- 최은택
- 2012-08-22 10:1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병행표기 방법 안내…개설신고 때는 한글만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기 방법'을 안내했다.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용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시한 것.
복지부는 먼저 외국어 종류는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고유명칭은 의미전달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마법 표기법'에 의해 국어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과목은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해 표기하지만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신청서에는 한글표기만 허용하고, 각 외국의 표기 면적과 글자크기는 한글표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4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7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8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9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10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