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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약국에 새 의약품 무상교체해 주세요"

  • 이탁순
  • 2012-08-23 06:44:43
  • 요약
  • 약사회, 제약단체에 요청…결제기한도 1개월 연장 당부

지난 집중호우로 한 약국에서 침수된 처방전
대한약사회가 이번 집우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의약품이 무상 교환될 수 있도록 제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침수의약품이 무상교환과 함께 결제기한도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제약 또는 도매상에게 안내를 부탁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약국 침수의약품에 대한 무상교환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지난 13일부터 중부·호남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해당 지역 소재 일부약국이 침수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약국의 침수의약품이 거래처를 통해 원활히 무상 교환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침수피해 약국의 영업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제약(수입)사·도매업체의 약국 결제기한이 1개월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침수 피해는 인력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단체에 인도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 침수 피해 약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체 관계자는 "침수피해 약국의 사정이 딱한만큼 약사회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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